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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


- 기준일 설정 공고 –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4층(상암동, YTN뉴스퀘어)

주식회사 모코엠시스 대표이사 고재현, 조천희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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